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2심 판결에 상고…"통일된 판단 필요"
'징역형 집유' 양승태·박병대 이미 상고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한 데 이어 검찰이 무죄를 받은 고영한 전 대법관을 포함해 세 사람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6일 오후 "양 전 원장, 박 전 처장, 고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점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지난달 30일 양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처장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은 지난 2일과 지난 4일 각각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 전 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박 전 처장과 고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주요 재판으로는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이 있다.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이른바 '물의 초래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소모임인 인권과사법제도모임(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압박을 검토한 혐의 등 총 47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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