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송영길, 이번 주 2심 선고[주목, 이주의 재판]

1심, 먹사연 7억 수수 부분 유죄 판단…징역 2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2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송 대표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송 대표가 먹사연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하며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1심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다.

지난달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