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영업비밀 빼돌려 총판권 따낸 갤럭시아에스엠 전·현 직원 유죄

전 직장 내부 자료 이용해 테크노짐 국내 판권 가로채
"법인도 책임" 갤럭시아에스엠 벌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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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갤럭시아에스엠 전·현직 임직원들이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해외 유명 운동기구 브랜드 '테크노짐'의 총판권을 가로챘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정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 갤럭시아에스엠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해 회사인 우영웰니스컴퍼니는 이탈리아의 세계적 운동기구 제조·판매회사인 '테크노짐'과 한국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부터 2020년까지 B2B 또는 B2C 독점 판매하는 등 테크노짐 운동기구를 판매·관리했다.

우영웰니스컴퍼니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 2019년 퇴사 통보를 받은 김 모 씨는 이듬해 갤럭시아에스엠에 입사했다.

김 씨는 우영웰니스컴퍼니와 테크노짐 총판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해 장 씨와 공모해 우영웰니스컴퍼니의 문제점을 정리한 내용을 테크노짐 아시아 지역 담당자에게 보냈다. 이 과정에서 장 씨는 우영웰니스컴퍼니의 내부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테크노짐 총판권을 인수할 회사로 갤럭시아에스엠을 섭외한 뒤 테크노짐 측에 갤럭시아에스엠과 총판 계약 체결 제안서를 보냈다. 테크노짐 측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총판 후보 업체들 중 갤럭시아에스엠을 월등하게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 자료도 보냈다.

결국 테크노짐은 2020년 10월 우영웰니스컴퍼니에 총판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같은 해 12월 갤럭시아에스엠과 총판 계약을 맺었다.

김 씨와 장 씨는 이 과정에서 우영웰니스컴퍼니의 영업비밀 등 자료를 무단 유출해 당시 갤럭시아에스엠 직원이었던 정 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판 사업 제안서는 갤럭시아에스엠 대표이사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갤럭시아에스엠 대표이사가 우영웰니스컴퍼니의 사업계획, 실적 등을 자료로 구해달라고 요구하고, 김 씨가 이를 보낸 정황도 드러났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김 씨와 장 씨 등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갤럭시아에스엠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테크노짐과의 독점 총판 계약에 따른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피해회사 전체의 매출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업무상 배임 범행을 하고 장기간 영업비밀을 반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회사의 존립 기반이 되는 핵심 영업을 상실하게 만든 중대한 범행이고, 그로 인한 피해회사의 손해는 회복이 극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심각한 경영상 위기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총판업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김 씨와 장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갤럭시아에스엠이 김 씨 등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반출 행위에 대해 알았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관리감독의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인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