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1심 공소기각…"檢 공소권 남용"(종합)
법원 "선행사건 무죄 판결 뒤집고자 1심 사실상 두 번 받도록"
아들 병채 씨는 무죄…"뇌물 수수 범행 공모했다 볼 수 없어"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 범죄수익은닉·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우선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소사실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곽 전 의원과 김 씨에 대한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 대신 이 사건 공소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뒤집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이를 통해 곽 전 의원과 김 씨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병채 씨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관해선 "하나은행이 성남의뜰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 알선 대가로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뇌물 수수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역시 "이는 병채 씨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죄가 성립되는 걸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무죄로 봤다.
김 씨의 경우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는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곽 전 의원의 금품 지급 요구를 전달하는 등 곽 전 의원이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을 하는 점을 알면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 8월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보면,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불이익을 염려해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기부했다고 볼 수 있다"며 "김 씨는 부당하게 억압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알선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의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인 점, 기부금이 300만~500만 원으로 특별히 많지 않은 점, 억압 정도가 비교적 약한 편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집행의 공정, 사회 신뢰를 저하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김 씨는 적극적으로 범행을 방조했고 그 결과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했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 직후 곽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사이에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며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들이 받았던 돈과 제가 무관하다는 게 이번 재판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판결"이라면서 "검사들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 좀 그만 괴롭히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곽 전 의원은 당초 김 씨의 청탁을 받고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25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알선수재)로 2022년 기소됐다.
이후 2023년 2월 법원은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곽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 사실과 자금 수수 액수가 늘어난 점을 새롭게 규명했다면서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병채 씨와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병채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21년 4월 김 씨로부터 직무 관련 50억 원(실수령 2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때 곽 전 의원이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위한 청탁·알선 대가와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25억 원을 수수하면서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남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2심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알선 대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병채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0억 1062만 원·추징금 25억 5531만 원,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합쳐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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