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尹 내란 1심 선고 후 중앙지법 떠난다(종합)
법관 정기 인사…서울북부지법 전보, 다른 내란 사건 재판장 유임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신설, 기획조정심의관 증원
- 한수현 기자,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이세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오는 23일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총 1003명을 대상으로 전보 등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오는 23일이며 대전회생법원과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은 각각 3월 1일 자다.
이번 인사에 따라 지 부장판사가 전보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1심 심리를 맡은 형사합의25부의 구성원이 23일부터 변경된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9일에 예정돼 있어 23일 자로 단행되는 인사로 인한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 부장판사 외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재판을 주로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김상민 전 검사의 매관매직 의혹 및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던 이현복 부장판사는 법원을 떠난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그중 절반에 달하는 60명(45.5%)이 여성 법관이며 법조일원화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검사,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임용된 법관은 21명(15.9%)이다.
또한 오랜 기간 재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동료와 선후배 법관, 법원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온 22명의 법관이 지원장에 보임됐다. 새로 보임된 지원장 중 여성 법관은 5명(22.7%)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고자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도 확대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9명의 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됐다.
아울러 국회, 행정부 등 대외 업무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법원의 예산과 시설, 법령 검토 등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판결서 공개 △재판 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의 주요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획조정심의관 1명이 증원됐다.
또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법 인공지능(AI) 정책의 수립과 AI·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관련 검토, 재판 및 사법행정제도 관련 AI 시스템 개발 등을 담당하는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이 신설됐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법실무교육 지원을 비롯해 사법연수원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됐다.
한편 퇴직하는 법관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39명, 재판연구관 1명, 지방법원 판사 5명 등 모두 45명이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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