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전 검사장, 해임취소 소송 1심 패소
KBS 기자에 검언유착 허위 사실 알린 혐의로 기소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신성식 전 검사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6일 신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신 전 검사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신 전 검사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해 6~7월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수사 관련 정보와 허위 사실을 KBS 기자들에게 여러 차례 알려준 혐의로 2023년 기소됐다.
당시 KBS는 신 전 검사장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했고 KBS는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했다.
이후 법무부는 2024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신 전 검사장을 해임 처분했다. 해임은 5단계 검사 징계 중 가장 무거우며 총선 출마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신 전 검사장은 2023년 12월 사직한 뒤 전남 순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신 전 검사장 측은 검사가 기소되면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관련 법을 어겼고 징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편 신 전 검사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KBS 기자에게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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