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특검 "내란 밝히지 못한 사실 많아…철저히 규명"(종합)
"특검보 여러 경로로 요청…군법무관 출신도 고려"
"형사 사건 경험 충분"…판사 출신 우려 일축
- 한수현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문혜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과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대표되는 외환·내란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 특검(57·사법연수원 28기)이 "내란·계엄 가담 행위 전반에 대해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아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특검은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로 출근하며 "엄정한 법리를 적용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의를 실현되도록 하는 게 기본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특검은 "3대 특검 출범 후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잔여 사건 등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크기에 2차 특검이 출범된 걸로 안다"며 "2차 특검이 되면서 첫째로 해야 하는 건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정한 법리를 적용해 공소사실 적용 범위를 특정해서 끝까지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며 "치밀한 공소 유지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특검은 당장 특검 사무실 확보와 인력 구성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권 특검은 전날(5일) 저녁 임명되자마자 여러 경로를 통해 특검보 후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보의 이력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적절히 해야 할 것 같은데, 군사법원 관련 수사대상이 많고 군사 기밀을 다뤄야 하고 군형법, 전쟁법 관련 이슈가 많아 군법무관 출신도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3대 특검에서 근무한 인력으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권 특검은 "이미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1차 특검의 예단을 이어받게 돼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 평가한다는 원칙에 어긋날 것"이라고 밝혔다.
권 특검은 향후 자료 검토와 특검보 등과의 논의를 거쳐 수사 방향과 진행 방법을 결정하고, 주된 쟁점을 정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력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국방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등을 차례로 방문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직 이전까지 수사해 온 기관 등에서 이첩된 사건 및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권 특검은 "오후부터 당장 사무실을 알아봐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보 임명"이라며 "수사 역량과 강한 의지를 가진 유능한 분들과 특검팀 구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정도 준비가 갖춰지고 특검보가 구성되면 정확하게 팀을 분배해 각 사건을 담당하는 주무 특검보와 같이 수사계획, 진행 방향을 논의한 다음 이첩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내란특검 사무실이던 서울고검 등은 사무실 장소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권 특검은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은) 수사대상 중 일부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권 특검은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 "18년 동안 법원에 있으면서 총 8년 동안 형사 사건을 경험해 형사 사건 경험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특검보나 파견 검사,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이 출중할 테니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고 방향을 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특검은 2차 특검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배치할 사건으로 내란 관련 사건을 꼽았다. 권 특검은 "가장 중요한 건 내란 관련 사건으로 규모도 가장 방대하다"면서도 "민감한 군사정보 기밀이 포함돼 (수사 과정에서) 공개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대상 사건 외 인지 관련 사건까지 수사하게 되는 2차 특검팀의 운영에 대해 권 특검은 "종결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명백히 구분해 수사팀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특검은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결론 내지 못한 혐의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 등도 수사한다.
권 특검은 "수사 개시와 진행 방법은 생명체와 같아 그때마다 다를 것 같다"면서도 "한정된 인력과 시간, 재원을 모든 사건에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특검은 오는 24일까지 사무실 확보, 특검보 요청 등 직무에 필요한 준비에 들어간다. 2차 특검의 경우 준비기간에도 필요하면 수사 진행, 공소제기 등을 할 수 있다.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인 5월 5일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사유를 보고할 경우,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대 7월 4일까지 수사할 수 있어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수 있다.
2차 특검은 3대 특검에서 다뤘지만 규명하지 못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특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의혹을 다루게 된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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