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사형 구형' 이후 반박 총력…변호인 의견서 8차례 제출

"장기 집권 목적 쿠데타 아냐"…공수처 수사권 인정 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이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덟 차례에 걸쳐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 주요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지적 등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뒤 총 8건의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차례 변론요지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이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한 쿠데타라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지난달 16일 선고된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비판 의견을 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권을 인정한 바 있다.

이밖에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관련 진술·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변론요지서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