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배임 유죄'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에 항소
200억대 배임 혐의 기소…법원, 73억 유죄 판단
'회삿돈 사용' 부인∙아들도 유죄 판결 불복 항소
- 이세현 기자,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정윤미 기자 = 70억 원대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전날(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으로 16억5000만 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71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 7000만 원을 수수하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 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법인 소유 별장, 차량, 운전기사, 카드 등 합계 3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데 관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배임수재 등 2개 혐의, 약 73억 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6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및 면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리베이트 43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인 소유의 차량과 별장 등을 3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회장으로서 회사의 모든 의사 결정권을 실질 행사하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남양유업의 상장기업으로서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모범이 돼야 할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 지속돼 회사 내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던 담당자들도 각자 알아서 거래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규모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정상참작할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통업계에 따르면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홍 전 회장의 부인 이운경 전 고문과 홍진석 전 경영혁신추진담당(상무), 홍범석 전 외식사업본부장(상무보)도 전날(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고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홍 전 상무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홍 전 상무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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