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아기 키우면 나라에서 분유·기저귀 지급한다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취지 반영"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 취지를 반영해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분유나 이유식, 기저귀 등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보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 해당 유아에게 분유나 이유식 등 대체식품, 기저귀나 젖병 등 육아 용품, 그 밖에 유아의 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 유아에게 지급할 수 있는 물품을 구체화해 양육 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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