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매에 '친부 성폭행' 무고 종용 혐의 교회 장로…대법서 무죄 확정

여성 신도 가스라이팅…친부 성폭행 고소하게 만들어
2심 이어 대법서 무죄…"무고 동기·고의성 인정 안돼"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여성 신도들이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믿게 해 허위 고소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 A 씨(63)와 배우자인 권사 B 씨(56), 집사 C 씨(56)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A 씨 등이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교회에 다니는 20대 세 자매에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해 믿게 하고, 이단 의혹을 제기하는 아버지를 고소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또 다른 여성 신도에게 삼촌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해 역시 삼촌을 허위 고소하게 만든 혐의도 받았다.

검찰 수사관으로 30년가량 일한 A 씨와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 업무에 종사했던 C 씨는 교인들에게 '성적인 문제를 회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20~30대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성 상담을 진행하며 세 자매의 친부 등이 자신의 교회를 '이단'으로 분류하고 의혹을 제기하자 무고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C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무고자가 2명, 고소인이 4명에 이르고, 고소 사실은 30개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자매가 세뇌당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들을 무고로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용납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무고 동기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 자매의 친부가 A 씨 등에 대해 이단 의혹을 제기했는지 불분명하고, A 씨와 지속적인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족성폭행'으로 무고할 동기가 없다는 취지였다. 왜곡된 기억을 주입했다는 검찰 주장에도 "종교 활동과정에서 상호작용하며 나온 결과"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허위 기억을 유도하고 주입할 동기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할 의도가 있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 상담은 자발적인 피고인들의 강요나 개입이 아닌 자발적인 고백을 계기로 시작됐다"며 "성적 문제 해결 외에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에 무고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