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재판서 혐의 부인…"권한 따른 것"
조태용·이종섭 등도 혐의 부인…특검 "박정훈 대령 첫 증인으로"
재판부 "4월부터 진행하면 6~7개월 걸릴 듯"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피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 등 수사 결과 변경 관련해서 지시나 공모한 바 없다"며 "법리적으로 정당한 권한에 따른 것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실장 측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순직해병 사건 기록이 지시에 반해 경찰로 이첩됐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전달하라고 말한 사실을 전달했을 뿐 기록 회수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특정인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측은 첫 공판기일 증인으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인물이 박 전 단장이고 나머지 증인들은 부차적"이라며 "격노 등에 전부 관련돼 있어서 다른 증인을 다 신문한 다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첫 증인으로 박 전 단장을 소환해 진정성립을 진행한 후 다른 증인들을 신문하고 다시 박 전 단장을 부르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공판 10회면 끝날 것 같다"며 "4월부터 진행하면 6~7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와 해병대가 개입해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 이를 수정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 △국회 설명 및 언론브리핑 취소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휴가 처리 및 업무 복귀 등을 지시했다.
또 이 전 장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사건 이첩을 강행하자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 등을 통해 사건기록 회수,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 집단항명수괴 입건, 수사기록 재검토 등을 지시해 수사결과를 바꾸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은 박 전 단장 항명 혐의 수사 기밀을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수사과정에서 박 대령에 대해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감금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감금)도 받는다.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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