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로비' 제보자, 특검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 '기각'(종합)

법원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영장 발부…불이익 조치 아냐"

구명로비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해병대 출신 이관형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9.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김기성 기자 = 구명 로비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관형 씨가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으로부터 부당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낸 준항고가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양백성 판사는 지난달 30일 이 씨가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의 형식을 통해 판사의 영장 발부 자체의 위법, 당부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또한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이뤄진 압수수색도 아니고, 나아가 공익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법원 판사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고, 그 집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이므로 '불이익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아닌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특검팀은 영장 집행 시 이 씨에게 영장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으므로 위법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 여부 확인서에 참여 불희망 의사를 표시하고 서명한 점, 특검팀이 이 씨를 지난해 8월 6일과 20일 두 차례 전자정보 선별 절차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점, 이 씨가 선별 절차 참여 후 압수 목록 등을 교부했고,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 목록 교부 확인서에 모두 직접 서명한 점을 보면 참여권 보장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 씨는 특검팀이 선별 절차 완료 전에 국회 법사위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자신에 대한 고발을 의뢰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별 절차 완료 전 고발의뢰는 사실이나, 국회 법사위에 증거로 제출된 자료들은 송호종 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것이거나 이 씨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임의제출 했던 것을 특검팀이 이첩받아 취득한 자료 내지 직접 제3자를 조사해 획득한 진술을 기재한 것이므로 위법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국회사무처 직원인 이 씨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가 지난해 10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7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이 씨의 주거지, 사무실, 차량을 압수수색 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이른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씨는 당초 장경태 더불어민의원에게 멋쟁해병 대화 대화방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했다면서 자신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호 공익 제보자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장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항고인(이 씨)이 사건과 관련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재 없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필요'라는 형식적인 사유만 기재돼 있다"면서 "이는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면서 준항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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