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로비 제보' 이관형 "특검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법원 '기각'
지난해 7월 주거지 등 압수수색 반발해 준항고 제기
- 이세현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김기성 기자 = '구명 로비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관형 씨가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으로부터 부당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낸 준항고가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양백성 판사는 지난달 30일 이 씨가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전 국회사무처 직원인 이 씨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가 지난해 10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7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이 씨의 주거지, 사무실, 차량을 압수수색 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이른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씨는 당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멋쟁해병 대화방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했다면서 자신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호 공익 제보자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장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항고인(이 씨)이 사건과 관련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재 없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필요'라는 형식적인 사유만 기재돼 있다"면서 "이는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면서 준항고를 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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