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팀장급 조직원에 징역 35년 구형

한인 대상 로맨스 스캠 등…피해자 700여 명·피해액 190억
檢 "피해 극심해 엄벌로써근절해야…반성하는지 의문"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룽거컴퍼니' 소속 조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팀장급 직원 조 모 씨에게 징역 35년과 96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20대 조직원 A 씨와 B 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900만 원 추징,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 엄벌로써 조직적 피싱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며 "조 씨는 범행 가담 기간이 길고 다른 공범이 팀장으로 오기 전 로맨스 스캠(사기) 팀장을 수행했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 씨와 B 씨에 대해서는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을 고려해 구형이 이뤄졌다.

이들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하며 한국인 대상 스캠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로또 미당첨 보상', '사모펀드 투자', '로맨스 스캠' 등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고, '음식점 노쇼' 방식으로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룽거컴퍼니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700명이 넘고 피해 금액 총액도 190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조 씨는 "처벌을 받고 난 후 사회에 복귀했을 때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며 "평생 이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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