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뇌물 2심, 서울고법 부패전담부 배당

김건희 특검 "수사대상 범위 관해 중대한 법리오해" 항소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뇌물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사건을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에 배당했다.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3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사건,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배임 의혹 사건 등을 심리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2일 특검이 기소한 김 씨의 뇌물 혐의 공소사실이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는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범행 시기·종류·인적 연관성 등 측면에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1심은 "이 사건이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었다고 보인다"면서도 "이후 취득한 증거에 따르면 뇌물수수 사건은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지난해 9월 특검법 개정으로 관련 사건 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된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수사·공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충분히 명백해졌다"고 부연했다.

다만 1심은 "공소를 기각하더라도 김 씨가 무죄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시 적법한 수사기관이 나머지 수사절차 진행하고 그에 따라 적법한 공소 제기권자가 재기소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1심 판단에 대해 "특검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면서 항소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건의 '관련된 사건'이자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등 '관련 범죄행위'로 특검 수사 범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용역업체 A 사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A 사 대표 B 씨에게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경기 양평군 강서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 씨를 추가 기소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