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前대법원장, 2심 유죄에 상고
- 이세현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30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재직 기간 산입 조항 사건 재판장에게 전화해, 이미 결정이 돼 신청인에게 송달까지 마쳐진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 제청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 위헌 취지의 위헌 제청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 재판장에게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 및 자료를 검토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공모가 있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처장에 대해서는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 제청 결정에 대해 직권취소 및 재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점에 대해 유죄가 추가로 인정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박·고 전 대법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이른바 '물의 초래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소모임인 인권과사법제도모임(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압박을 검토한 혐의 등 총 47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이상원 변호사는 "즉각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