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1년8개월'도 억울했나…"정치특검 책임 물을 것" 항소(종합)

"1심서 위법 수사 드러나"…그라프 목걸이 수수 의혹 부인
특검팀, 지난달 30일 항소장…"심각한 사실오인·법리오해"

김건희 여사. 2025.9.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여사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항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력이 개입된 왜곡된 수사 결과는 정치특검임을 자백한 꼴"이라며 "항소를 통해 위법한 수사를 한 특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부적절한 처신에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1심 판단 가운데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관련한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항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했다.

이는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증언이 엇갈리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선물이 실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며 "목걸이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판단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1심 판결은 위법한 수사와 공소권 남용이라는 특검의 책임을 묻는 판단이기도 하다"면서 특검 수사 전반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수사 결과를 보면 초기 의혹과 사법적 결론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고, 삼부토건·우리기술 관련 사안은 기소에 이르지 못했다.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역시 수사 기간 내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지 않고 결정을 유보한 채 사건을 다음 단계로 넘기는 것은 수사기관이 부담해야 할 판단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수사 과정 전반에서는 김 여사를 'V0'로 지칭하며 마치 국정 막후 실세로서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처럼 묘사하는 정치적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했다"고 부연했다.

민 특검을 향해서도 "김 여사의 주식 투자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특검이 제시한 일부 투자 사례는 오히려 민중기 특검 본인에 대한 내부자 거래 의혹을 더욱 부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미 지난달 30일 "각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는 심각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형량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 부당의 위법이 존재한다"면서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 및 128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김 여사는 통일교 측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자기 치장에 급급했다. 김 여사는 자기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면서 "또 금품 수수와 관련해 주변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지시한 바 없고, 명 씨가 영업 일환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여론 조사를 배포한 것이어서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로 봤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