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별건 수사' 법원서 잇따라 제동…공소유지 '빨간불'

국토부 서기관 개인 비위·통일교 원정도박 증거인멸 '공소기각'
법원 "수사대상 함부로 확대, 헌법 반해"…'집사 게이트' 판단 주목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인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방송사 관계자들이 중계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법원이 3대 특검의 수사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특검팀이 '별건 수사'로 재판에 넘긴 사건들에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있다.

최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개인 비위 사건과 통일교 관련 증거인멸 사건이 모두 공소 기각되면서 오는 5일 예정된 '집사 게이트' 첫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22일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 김 모 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특검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개인 비위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 시기, 범죄의 종류, 인적 관련성 등 여러 측면에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 별도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특검법이 개정되며 관련 사건의 범위가 보다 명확히 한정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사건'에 해당하고,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관련 범죄행위'라며 국회가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관련 사건'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관련 증거인멸 혐의는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고 해서 수사 대상을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리인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절차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은 국정농단이나 선거 개입 주체로 통일교 측은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다"며 "특검이 통일교 전반에 대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서기관 개인 비위와 통일교 원정도박 증거인멸 의혹 외에도 김건희 특검팀이 별건으로 기소한 사건으로는 '집사 게이트' 의혹이 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당초 김 씨를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했지만, 개인 비위 이상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확인하지 못한 채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수사 과정에서 외환 의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인사 청탁 비리를 인지해 기소한 바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별건 수사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법원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