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근로자 모집·채용 시 '연령 차별금지' 조항 합헌"
특정 연령 초과 지원자 일괄 탈락시켜 기소…재판 중 헌법소원 청구
재판관 7대 2 합헌 결정…고령자고용법, 연령기준 필요 직무 규정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신입사원을 모집 또는 채용할 때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형사처벌 하는 현행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23조의3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법 조항은 사업주가 모집·채용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한 시중은행 인사·채용을 담당한 청구인들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연령을 넘는 지원자는 일괄적으로 탈락시키고(고령자고용법 위반), 국회의원 등이 언급한 지원자를 '특이자'로 분류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2022년 6월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1년 12월 고령자고용법 조항 중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이라는 부분과 업무방해 중 '업무', '방해' 등의 의가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또 채용 공정성을 침해한 사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채용절차법보다 고령자고용법의 형량이 과도하다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고령자고용법 등이 '차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수 재판관은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 대법원 해석 등을 종합하면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모집·채용에서 행위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앞서 근로의 내용을 고려해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했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는 판례를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차별금지의 예외를 규정한 같은 법 4조5는 직무 성격과 근속기간,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특정 직무에 연령기준이 필요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헌재는 채용절차법에 비해 형벌이 과도하다는 주장에는 "행정상 제재로 충분한지, 형벌이 필요한지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판단"이라면서 "연령 차별 행위는 수사를 통해 사안의 전모가 밝혀질 여지가 상당해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상환·김복형 재판관은 '합리적'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두 재판관은 "고령자고용법 4조의3에서 직무 성격과 연령기준이 요구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신체적·정신적 능력 차이 또는 학습·정신 능력 차이를 의미하는지 조문만으로 예측하기 곤란하다"며 "해석 사례도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업무방해죄를 정한 형법 조항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데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업무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계속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 방해란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라며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은 능히 인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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