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에 오늘 항소 예정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0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몰수 및 1281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면서 "또 금품 수수와 관련해 주변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지시한 바 없고, 명 씨가 자신의 영업 일환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여론 조사를 배포한 것이어서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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