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당직실 유리 부순 30대, 항소심서 8개월 감형

1심 징역 3년 6개월→2심 징역 2년 10개월…"공탁 고려"
취재진 폭행 40대 징역형 유지…또다른 40대 집행유예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진압에 나서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지난해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내부로 침입해 출입 게이트를 훼손하고 당직실 유리를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공탁한 점 등이 고려돼 일부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36)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이 씨가 다중의 위력에 합세해 법원에 침입하고 1층 당직실 유리창과 외벽, 스크린도어, TV, 셋톱박스 등을 붕괴하고 신청과 내부를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법원 물건을 손상하거나 손상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9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들어와 출입 게이트를 훼손하고, 경찰 방패로 당직실 유리를 깨거나 물을 부어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를 부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서부지법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이날 오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45)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 씨 등으로 인해 일부 (피해자들이) 피해를 덜 입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때리지 말고'라고 말한 부분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유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 모 씨(40)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MBC 기자들을 상대로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폭행 및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카메라 배터리와 메모리카드를 뺏기거나 녹음 파일을 강요에 의해 삭제해야 했고,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