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찰 담합' 밀가루·설탕·전력설비 대기업 임직원 등 52명 기소

효성중·현대일렉·LS일렉·CJ제일제당·대한제분·삼양 등 16곳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검찰이 밀가루, 설탕 등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과 전기료 상승을 위협하는 설비 장치 입찰 담합 사건 등을 집중 수사해 관련 대기업 16곳 임직원을 포함한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02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해 각 사건의 대표이사 및 고위급 임원을 포함한 총 52명(법인 16곳·개인 36명)에 대해 6명을 구속, 46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제분 업체 7곳(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이 5조9913억 원 규모의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사건을 수사해 이날 제분업체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설탕 시장을 과점하는 CJ제일제당, 삼양사를 포함한 제당업체 3곳이 3조2715억 원 상당의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건을 수사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겼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국내 법인 10곳을 수사해 지난달 20일 담합을 주도한 4개 업체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담합 규모는 6776억 원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빵·라면 등 국민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원재료인 설탕·밀가루의 가격 담합으로 식품 물가 전반을 뒤흔들고 전기료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가정경제를 위협하는 담합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향후에도 물가를 상승시켜 민생에 큰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생필품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