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무단외출, 10분은 봐주자?…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음주 후 귀가 늦어…1·2심 "고의 없어" 무죄
대법관 "외출제한 시간 주거지 머물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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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전자발찌 부착자가 단 10분이라도 정해진 귀가 시간을 어겼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청소년 상대 성범죄를 저지른 A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5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처해졌다. 석방 이후에는 '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 금지'와 '3년간 매일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주거지 이외의 외출 삼가'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그러나 2023년 1월 주거지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택시가 잡히지 않자 보호관찰소에 '걸어서 귀가하고 있어 조금 늦겠다'고 말한 뒤 자정을 10분 넘겨 주거지에 도착했다. 당시 보호관찰관은 A 씨가 귀가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피부착자 또는 보호 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심은 A 씨가 음주 금지 명령은 위반했으나 외출 제한 미준수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귀가하고 있어 늦겠다고 말했고, 신고 후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을 포착해 행동을 관찰한 점에 비춰 외출 제한의 취지는 달성됐다"며 "고의를 가지고 외출제한 시간에 외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법원은 외출 제한 준수 의무 역시 위반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통학 시간 등과 어느 시각에서 어느 시각까지의 일정한 시간이 특정된 점을 종합하면 정해진 준수 기간 동안 특정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외출 제한 시간보다 10분을 넘겨 귀가한 행위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반의 고의 또한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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