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선고 1심 판결 불복 '항소'

"도이치, 사넬 가방 등 무죄 부분 사실·법리오해"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날 "각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1년 8개월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7월 5일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같은 달 29일경 받은 62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022년 4월 7일 받은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은 수수 당시 청탁이 없었다며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 밖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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