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5일 1심 선고…공소기각 여부 주목
[주목, 이주의 재판]IMS모빌리티 등 자금 48억 횡령 혐의
특검, 징역 8년 구형…김씨 측 "김건희와 무관, 공소기각해야"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5일 나온다. 앞서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한 전례가 있어, 김 씨의 1심 판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오는 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김 씨는 이 투자금 가운데 48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 상환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김 씨와 김 여사 간의 친분을 고려한 일종의 보험성 또는 대가성 성격이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4억 3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씨 측은 해당 사건은 김 여사와 무관하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 씨 사건에서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에 해당하나,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명목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혐의를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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