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형…헌정사상 첫 대법원장 유죄
일부 하급심 재판개입 혐의 무죄→유죄
-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결론으로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넓게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일부 하급심 판단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등 재판 개입과 '물의야기'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이상원 변호사는 "즉각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sa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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