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 2심 징역형 집유…"재판독립 훼손"(상보)

정부 협조 얻기 위한 재판 개입 의혹…47개 혐의로 기소
1심 전부 무죄→2심 재판 개입 인정…양승태 측 "즉각 항소할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6.1.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유수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결론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넓게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일부 하급심 판단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한정위헌 취지 결정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정당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고,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재판 개입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의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고, 신뢰 없이 법치주의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부정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사법부 내에서 차지하고 있던 지위와 역할, 그에 대해 일반 국민이 가졌던 기대와 신뢰, 피고인들의 의지로 범행을 충분히 저지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은 더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등 부정한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고, 수십 건의 공소사실로 기소돼 장기간 재판을 받았는데 대부분 무죄로 판단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극히 일부"라며 "특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 비난에 노출돼 적지 않은 불이익을 겪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박·고 전 대법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이른바 '물의 초래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소모임인 인권과사법제도모임(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압박을 검토한 혐의 등 총 47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월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일부 재판 개입 시도가 있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함께 기소된 박·고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선고 후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이상원 변호사는 "즉각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오늘 선고된 판결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고, 사실인정을 1심과 달리 판단하려면 절차법에 따라 심리가 이뤄져야 함에도 전혀 그러한 심리가 이뤄진 바 없다"며 "대법원에서 당연히 무죄로 결론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