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같은 싸가지 말고" 주가조작 무죄 만든 문자 살펴보니
"방조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완성"
명태균 게이트…"尹 '김영선 해줘라' 공관위서 고려 안 돼"
- 정재민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서한샘 기자 =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근거 중 하나로 주가조작 공범들이 나눈 대화를 꼽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방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공소시효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도 봤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선고한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는 주가조작 선수로 활동한 이들의 문자메시지가 담겼다.
민 모 씨가 김 모 씨에게 "매수 대기조는 대기만 시켜 놔요?"라고 묻자 김 씨는 "피아가 분명한 팀은 이제 조금씩 사야지 ㅎㅎ 김건희, 김○○(또 다른 투자자) 같은 싸가지 시스터스 같은 선수들 말고"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김 여사)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며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춰 당시 이들에게 피고인과 함께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시세 조종 혐의가 인정되려면 주가조작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실제 매매를 한 이들과 김 여사의 공모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인다"고도 기재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고 방조로 보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의 지난 2010년 10월~2011년 1월 부분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인위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 일임 매매를 맡긴 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이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말은 했지만 실제 공관위에서 그러한 말이 고려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무기명 투표가 이뤄졌는데 김 전 의원의 표가 압도적이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의 통화 내용을 기재했다.
샤넬백 전달 후인 지난 2022년 7월 15일 김 여사는 윤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라고 했고 윤 씨는 "아니요. 저희들은 이렇게 마음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우리 선거 때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아주 좀만 더 도와주세요. 늘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좀 힘이 되어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문화 여러 가지가…이제 이런 많은 업적들이 이렇게 훼손되지 말아야 되잖아요?"라고 했고 윤 씨는 "항상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통일교에서 추진하는 일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 그를 위해 피고인이 작업(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청탁의 실현을 위해 알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이러한 인식과 의사 하에 가방 등을 교부받은 것은 알선의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여사의 사주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전 씨가 수사기관에서 목걸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지만 이는 피고인의 사주에 따른 허위 진술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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