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조력' 코스닥 상장사 회장, 혐의 대체로 인정

보석심문서 "50일 도피 중 도운 건 3박 4일…방어권 보장해달라"
특검팀 "증거인멸·공범 회유 가능성…별도 사건서 도주하려 해"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특검팀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한 긴급 공개수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다 구속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 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피 상장사 회장 이 모 씨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9일 범인 은닉·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이 씨와 공범 6명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 다만 데이터에그를 이용해 추적에 혼선을 유발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혼선을 초래한다는 인식과 공모한 바가 없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일부 혐의와 고의성 등을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씨가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이뤄졌다.

이 씨 측은 "별도 사건으로 보석됐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을 반성·후회한다. 그럼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이 전 부회장은 영장 심사 불출석 이후 50일간 도망갔는데 이 씨가 도운 것은 3박 4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씨는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부연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씨는 "경솔한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가 앞서 기소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밀항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 씨는 "밀항 시도를 하다 잡혀 남부구치소에서 6개월을 살고 나와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변호사를 빌려주는 과정이었지 이 전 부회장이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고 도운 적은 없다"고 했다.

반대로 특검팀은 "이 씨는 여전히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동기가 있다"며 "또 지속해서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진술을 압박하고 회유한 정황이 있고, 이 전 부회장과 연락해 진술을 담합할 우려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별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보석돼 재판받는 상황에서 이 전 부회장을 도주시켰고, 해당 사건에서 도주하려 한 적이 있다"면서 보석 불허를 요청했다.

이 씨와 공범들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두 달여간 이 전 부회장을 서울과 경기·전남·경상도 일대 펜션,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이동시키며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의 위치추적을 방해하기 위해 이 전 부회장이 사용한 데이터에그를 받아 보관하거나, 이 전 부회장과 함께 대포폰을 나눠 가져 별도의 비밀 연락망을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전 부회장에게 자신들 명의의 쿠팡 계정을 제공하고 금액을 충전해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리 처방받은 약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피를 도운 혐의도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