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 노동부 세종청사 사흘 연속 압수수색

사무공간·휴대폰 등 압수수색 영장 집행

27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등을 압수수색 하며 관련 직원들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6.1.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고용노동부 세종 청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사흘 연속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29일 오전부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근로기준정책과·퇴직연금복지과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3일 동안 동일한 영장에 대한 집행을 진행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27일부터 노동부 세종청사의 사무공간과 압수수색 대상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집행을 진행해 왔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의 집행 목적에 대해 "목적은 쿠팡 관련 각종 의혹(대관 업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난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설명했다.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3년 5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도 있다.

당시 쿠팡 CFS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쿠팡은 변경된 취업규칙을 규정 개정 전인 2023년 이전부터 적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동시에 4주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그때까지의 근속을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도 도입됐다.

고용부는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은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