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뇌물'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영부인 지위 오용"(종합)

"영부인, 고가 사치품 수수…자신 치장에 급급"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1281만원 추징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몰수 및 1281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6.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유수연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및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몰수 및 1281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징역 15년 및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7월 5일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같은 달 29일경 받은 62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022년 4월 7일 받은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은 수수 당시 청탁이 없었다며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는 헌법에 기초한 국정 권한이 부여되고,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며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염결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국민에 대해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성배 씨를 통해 한 청탁은 금품을 결부시키지 않고도 입안이 검토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이를 가지고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며 "또한 피고인은 금품의 수수 관련해 금품의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위와 같은 금품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바 없고, 피고인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을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 그 청탁을 실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뒤늦게 가방을 공여받은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태도를 일부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의 자금이나 주식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에 이용된 것 중 공소 제기된 사실은 △2010년 10월 22일경부터 2011년 1월 13일경까지 대신증권 계좌 주식 18만 주와 20억 원이 입금된 미래에셋대우 계좌가 이용된 것 △2011년 3월30일 2만3000주를 한화투자증권 계좌로 매수한 것 △2012년 7월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1만9635주를 한화투자증권 계좌로 매수한 것 등 크게 세 가지다.

재판부는 이 중 2010년 10월~2011년 1월 부분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높은 수익금 약정 40%를 주기로 한 점과 기본에 보유하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도하다가 2010년 10월 29일부터 다시 매수하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여사가 자신의 자금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고, 만약 공모관계였다면 블랙펄이 김 여사에게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정해 시세보다 약 2억5000만 원 저가로 할인 매각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김 여사와 시세조종 세력이 공범 관계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방조 성립 여부는 공방 대상이 아니라며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세 가지 공소사실 중 앞 두 개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2012년 7월~2012년 8월까지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남았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지시한 바 없고, 명 씨가 자신 영업의 일환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여론 조사를 배포한 것이어서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명 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와 여론조사 계약을 체결한 적 없고,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배포 등에 관하여 명 씨가 김 여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