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구형 '15년'에 한참 못미친 징역 1년8개월…예상 밖 형량 '왜?'
법원, 다이아 목걸이·샤넬 가방 1개 알선 명목 수수 인정
도이치모터스·무상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전 영부인 최초' 타이틀로 떠들썩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크게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통일교 청탁 관련 뇌물 수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등 세 가지 수사를 진행해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으나, 법원은 이중 통일교 뇌물 혐의 중 일부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몰수 및 1281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은 샤넬 가방 2개 중 1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처음 약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았을 때는 청탁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두 번째로 127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을 당시에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의 청탁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샤넬 가방 수수는 인정했지만, 6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교부한 목걸이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그의 처남 등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이 역시 청탁 알선 대가로 봐 유죄를 인정했다.
특검팀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도이치모터스 관련 혐의는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잘못됐다며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당시 검찰 수사 지휘부도 부실 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거래 관련 시세조종 세력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점과 김 여사의 인식 등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김 여사가 자신의 자금이 주식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것을 인식하면서도 용인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인식이 있었다고 해도 시세조종 세력들과 공모해 범행의 어떤 역할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공소사실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나머지 부분은 공소시효는 남았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시세조종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수차례 부탁했고 김 전 의원이 공천받은 점을 고려하면, 명 씨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대가로 영향력을 행사해 김 전 의원이 공천받은 것이 의심 가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지시한 바 없고, 명 씨가 자신의 영업 일환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여론 조사를 배포한 것이어서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적 없고, 여론 조사 방법과 배포에 관해 지시받은 적이 없는 점, 의사 결정을 명 씨가 하고 공표 상대방 여부도 명 씨가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상대방 중 하나였을 뿐, 여론조사 결과의 전속 귀속 주체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김 전 의원의 국민의힘 공천위 토론을 거쳐 투표로 결정된 점을 보면 김 전 의원에 대해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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