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구형 '15년'에 한참 못미친 징역 1년8개월…예상 밖 형량 '왜?'

법원, 다이아 목걸이·샤넬 가방 1개 알선 명목 수수 인정
도이치모터스·무상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몰수 및 1281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6.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전 영부인 최초' 타이틀로 떠들썩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크게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통일교 청탁 관련 뇌물 수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등 세 가지 수사를 진행해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으나, 법원은 이중 통일교 뇌물 혐의 중 일부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몰수 및 1281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다.

통일교 제공 샤넬 가방 1개,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유죄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은 샤넬 가방 2개 중 1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처음 약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았을 때는 청탁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두 번째로 127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을 당시에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의 청탁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샤넬 가방 수수는 인정했지만, 6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교부한 목걸이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그의 처남 등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이 역시 청탁 알선 대가로 봐 유죄를 인정했다.

대대적 수사에도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무죄

특검팀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도이치모터스 관련 혐의는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잘못됐다며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당시 검찰 수사 지휘부도 부실 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거래 관련 시세조종 세력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점과 김 여사의 인식 등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김 여사가 자신의 자금이 주식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것을 인식하면서도 용인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인식이 있었다고 해도 시세조종 세력들과 공모해 범행의 어떤 역할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공소사실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나머지 부분은 공소시효는 남았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시세조종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도 무죄…"재산상 이익으로 못 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수차례 부탁했고 김 전 의원이 공천받은 점을 고려하면, 명 씨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대가로 영향력을 행사해 김 전 의원이 공천받은 것이 의심 가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지시한 바 없고, 명 씨가 자신의 영업 일환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여론 조사를 배포한 것이어서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적 없고, 여론 조사 방법과 배포에 관해 지시받은 적이 없는 점, 의사 결정을 명 씨가 하고 공표 상대방 여부도 명 씨가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상대방 중 하나였을 뿐, 여론조사 결과의 전속 귀속 주체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김 전 의원의 국민의힘 공천위 토론을 거쳐 투표로 결정된 점을 보면 김 전 의원에 대해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