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윤영호 징역 1년2개월…"김건희·권성동에 금품"(상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청탁금지법·업무상횡령 징역 6개월
"한학자 승인 받아 능동적 범행…국가 정책 대한 국민 신뢰 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2025.7.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유수연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에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그밖에 증거인멸 혐의에 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뒤 통일교 최고 지도자인 한학자의 승인을 받아 실행했다"며 "단순히 수동적으로 이행한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장악·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 최측근인 김건희·권성동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한 뒤,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또 "통일교 청탁이 실현됐는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측의 유·무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아는 범위 내에서 부합하게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죄 성립에 관해 다툰 것 외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함으로써 실체 발견에 기여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통일교의 교세·영향을 확장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접근하려 했다고 본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를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윤 전 본부장에 앞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 김 여사는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받았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