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뇌물' 김건희, 1심서 징역 1년8개월…"金, 자신 치장에 급급"(상보)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1281만원 추징
'도이치·명태균 의혹'은 무죄…"범죄 증명 없어"

김건희 여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8/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유수연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및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몰수 및 1281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는 헌법에 기초한 국정 권한이 부여되고,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며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면서 "또 금품 수수와 관련해 주변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와 같은 금품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바 없고, 피고인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을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 그 청탁을 실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뒤늦게 가방을 공여받은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태도를 일부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지시한 바 없고, 명 씨가 자신의 영업 일환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여론 조사를 배포한 것이어서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