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개발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등 전원 무죄…1심 "범죄 증명 없어"
서울중앙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유동규 등 5명 무죄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재산상 이득 취득 보기 어려워"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사업자 일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28일 오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비밀을 이용해서 구체적 이익이 실현된 배당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하거나 호반건설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 내부 비밀을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민간사업가 정재창 씨에게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A2-8블록(6만 4713㎡)에 1137세대를 건설·분양한 사업이다. 성남도개공은 2013년 11월 민간사업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푸른위례)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이 개발 사업 일정과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공모 지침서 등 내부 비밀을 알려준 덕에 위례자산관리가 금융기관 등과 미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SPC 공모 절차에 신속 대응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동일한 수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4년 8월~2017년 3월까지 개발사업 진행 후 418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이 발생하자, 주주 협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호반 169억 원, 위례 42억 3000만 원 상당의 배당 이득을 취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총 211억 3000만 원으로 산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남 변호사는 징역 2년, 정 회계사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4억 1062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주 전 팀장은 징역 1년, 정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1062만 원이 구형됐다.
한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SPC를 통해 시행했고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대장동 판박이'로 불렸다.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는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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