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쿠팡 사태' 등 관련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 추진
집단소송법 개정안 등 '민생·안전 10대 법안' 선정
정성호 장관, 국회 찾아 우선 논의·집중 심사 요청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해 법무부가 올 상반기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각각 예방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안전 10대 법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10대 법안에는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계약법을 현실에 부합하게 바꾸는 민법 개정안이 담겼다.
또한 △친일 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의견도 포함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규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올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민자 납부 수수료를 재원으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 기금을 신설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 △교정 공무원 처우 기본법 제정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법질서 확립과 민생·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실질적인 입법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추 법사위원장은 "법무부가 협의한 민생·안전 10대 법안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과제들"이라며 "법사위는 민생 회복과 국민 안전이라는 원칙 아래 쟁점은 신속히 조율하고 국민 체감 효과가 큰 법안부터 책임 있게 심사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대 법안은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민생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법안"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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