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 남용' 양승태 前대법원장, 30일 2심 선고[주목,이주의 재판]

검찰, 양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박병대는 5년 구형
양 전 대법원장 "검찰, 흑을 백이라면서 모욕적 항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동취재) 2025.9.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오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선고 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박 전 대법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초래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그 밖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인 인권과사법제도모임(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압박을 검토한 혐의 등 총 47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공소장에 제시한 공소사실만 90개가 넘는다.

그러나 지난해 1월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대법원 관계자들이 일부 재판 개입 등을 시도하긴 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가담했다고 볼 수 없으며 권한 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함께 기소된 고·박 전 대법관도 무죄를 받았다.

지난해 9월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인 것 때문인지 공모 관계가 법리와 달리 유독 엄격하게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고결하게 숭고한 판결에 대해 아집, 고정관념에 가득한 검찰은 흑을 백이라고 강조하면서 항소를 제기하고 모욕까지 가하고 있다"며 "이 항소는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