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태원, 김희영 이사에 천억 썼다' 주장 유튜버 일부 무죄에 항소
1심 재판부 '최태원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 선고
검찰, 1심 선고 6일만에 항소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녀를 위해 '1000억 원을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온라인에 퍼뜨린 유튜버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 모 씨(70·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최 회장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최 회장의 동거녀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유죄 판단 부분은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박 씨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게시한 내용은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라고 보면서도, 최 회장과 관련한 '1000억 원' 표현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 발언이 '최 회장이 1000억 원을 실제 증여했다'는 단정이라기보다 재단 설립, 부동산 매입, 생활비·학비 등 동거인과 자녀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출하거나 이전한 금액이 '1000억 원에 가깝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 최 회장과 김 이사 관련 내용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최근 최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