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송호종 "특검, 구명로비 의혹 못 밝히고 위증 동기로만 이용"
법사위 국감서 '삼부체크는 골프 3부' 등 위증한 혐의
4월 28일 변론종결 예정…5월 내 1심 선고 전망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 측이 순직 해병 특검팀이 구명 로비 의혹으로 아무도 기소를 못 해놓고도, 해당 의혹을 자신의 위증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2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와 이관형 씨에 대한 첫 정식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송 씨의 변호인은 이날 특검팀이 신청한 공소장변경 신청이 허가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일본주의가 해결되지 않았고, 배경 사실에서 동기라고 언급한 게 구명 로비라고 하는데 해병 특검에서 구명 로비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며 "기소조차 못 하고 의혹만 불거지다가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것을 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위증과 관련해 기재된 기본적인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성 인정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 "일단 변경을 허가하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송 씨와 이 씨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두 차례 기일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세 번째 기일에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을 듣고 변론 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예정한 변론 종결일은 오는 4월 28일로, 송 씨 등에 대한 선고는 5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창구로 의심받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구성원인 송 씨와 이 씨 등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위증 공모 및 교사 등) 혐의로 특검팀에 고발했다.
송 씨는 2024년 10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단톡방에 삼부 체크는 골프 3부'라고 말하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VIP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2023년 연말에 임 전 사단장과 만난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송 씨가 허위 증언을 하도록 도와 위증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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