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판 뉴스 삭제' 이은우 前KTV원장 혐의 부인…"정당한 권한 행사"
"특검 수사 대상 아냐" 주장도…향후 보도부장 등 증인신문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원장의 변호인은 "KTV는 정부 홍보 매체로 출발해 주된 편성 분야·기능은 정부 정책 홍보"라며 "개념적으로 일방성을 갖고 있다. 비판 기능을 함께 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KTV 방송편성책임자에게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 측은 "피고인에게 직무상 권한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편성 자유는 보장되고, 정부 정책 홍보 채널 기능에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정치인 주장에 대해 스크롤 뉴스 형태로 방송하는 건 적절치 않다', '채널 기능에 맞지 않는다'고 지시한 건 맞지만 이건 방송 분야에 충실히 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균형성·객관성을 해치려고 했던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 대상에 이 사건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이 사건은 내란 선전으로 고발돼 경찰에서 수사하다 특검에 이첩된 것으로, 관련자 수사를 진행하다 직권남용으로 변경해 기소한 것"이라며 "'관련 사건'으로 특검 수사권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KTV 보도부장, 편집팀장, 스크롤 뉴스 전문요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첫 정식 공판 기일은 오는 3월 19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4일 KTV 원장이라는 직무권한을 남용해 담당자에게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 전 원장은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됐다. 그러나 내란 특검팀은 해당 혐의가 인정되긴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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