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옷 입으라 한 것"…80대 부친 때려 숨지게 한 뒤 직원에 위증 시킨 60대
재판부, 위증교사 징역 1년 선고…"사법 기능 저해, 엄벌 필요"
살해 혐의 1심서 징역 30년…2심서 15년으로 감형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80대 아버지를 간병하다 학대해 숨지게 한 아들이 지인에게 위증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22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허위 증언을 한 지인 전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열린 자신의 존속살해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씨에게 사전 접촉해 허위 진술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가 운영한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한 전 씨는 당초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나는 물론 아버지에게도 욕하고, 때리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증인신문에서는 "막 세게 때린 게 아니고 이렇게 '아버지 빨리 옷 입어, 빨리' 이렇게 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고 진술을 바꿨다.
검찰은 진술 번복 배경에 김 씨가 증인신문 전후로 A 씨를 접견하고, 유리한 증언을 부탁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김 씨를 추가 기소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로 인해서 전 씨가 허위진술을 하도록 범행하게 했다"며 "피고인은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행동해 피고인의 고의로 위증교사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증교사는)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이 실체를 발견하는 노력을 저해한다"며 "유족 등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씨는 2024년 9월 말부터 같은 해 10월 초까지 고관절 부상 등으로 혼자 움직이기가 어려운 아버지를 마대·철제봉으로 수차례 때리고,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앞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김 씨가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아버지를 계속 폭행해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살해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원심의 절반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이 재차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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