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계몽적·경고성 계엄, 위헌·위법 주장…12·3 내란이 양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