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자집 살인' 김동원 사형 구형…金 "평생 속죄"
檢 "불만 토로한 '하자', 살해할 정도로 분노할 수준 아냐"
김동원 "피해자 가족에게 큰 상처…평생 속죄하고 살겠다"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다 가맹점 본사 직원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동원(42)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동원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시공 하자가 생긴 상황에서 시공업체를 소개한 본사 직원, 피해자 등이 책임을 회피해 인간적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불만을 토로하는 하자는 일부 누수에 불과했고,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분노를 느낄 수준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 공포감을 상상하기 힘들다"며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 났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도 죽겠다고 생각했을 과정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해 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 피고인은 전 재산을 공탁할 의사도 있다"고 변론했다.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김동원은 "피해자 가족에게 큰 상처를 드렸다. 피해자들이 제 가족이라 생각하면 저도 마음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면서 "큰 상처를 안고 살 피해자 유가족과 저를 위해 노력한 가족을 생각하면서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가맹점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동원은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오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 출입구 부분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1년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동원을 기소하면서 개업 초창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이미 무상 수리를 받았고 인테리어 하자는 주방 타일 2칸 파손, 주방 출입구 누수 등 경미했으며 당시 가맹점 매출 또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음에도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가맹점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 공사 강요' 등 가맹점에 대한 갑질 횡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동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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