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K·홈플러스 경영진 사기회생죄 적용…1.1조대 분식회계 의심
경영진 3명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 적용…김병주 회장 제외
MBK, 1.1조대 상환전자우선주 상환권 주체 홈플러스로 변경
- 정윤미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김기성 기자 =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기회생'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외에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주 MBK 회장에게는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사기회생 혐의는 회생 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장부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해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성립한다. 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MBK 측이 1조 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MBK는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잔액이 1조1000억 원대에 달하는 상환전자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했는데 이로 인해 부채가 자본으로 처리된 점이 회계 기준상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RCPS란 주식과 채권 특성을 모두 가진 자본성 채권이다.
검찰은 또 MBK가 홈플러스의 재무제표를 부풀려 부채비율을 낮추고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보고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5월 보유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실제 시세보다 두배 가량 부풀려진 7000억 원대로 평가했다는게 검찰의 시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김 회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홈플러스 사태는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가 지난해 2월 신용등급 하락이 하락할 것을 알고도 820억 원 규모의 단기 채권을 발행·판매해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MBK 측은 구속영장에 청구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MBK파트너스 측은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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