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출범' 공소청·중수청법 이번주 공개…'보완수사권' 추가 논의
정부, 12일 입법예고 설명회…공소청·중수청 조직·인력 구조 규율
중수청, '9대 범죄' 수사권에 검사 역할 직제 신설…지휘권 행안장관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연내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및 인적 구성을 담은 설치 법안이 이번 주 공개된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핵심 쟁점을 꼽히는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법무부·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연다. 같은 날 입법예고 실시에 따른 법안 설명회다.
법안에는 공소청와 중수청의 조직 및 인력 구조와 사건 처리 범위 등 기능과 권한을 정하는 내용이 담길 방침이다. 신설하는 중수청 내에 사법경찰관 신분인 수사관 외에 검사를 '수사사법관'으로 대우하는 직제 신설안도 담길 전망이다.
10월 검찰청에 폐지됨에 따라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 수사 범위를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부패·경제범죄로 한정할지, 검·경이 나눠 가진 9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부여할지 두고 고심해 왔다.
그 결과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 간 발생한 '핑퐁 게임'으로 사건 적체가 가중됐고, 중수청으로 수사기관을 통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셈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만큼 지휘 권한도 행안부 장관이 갖는다. 다만 검찰청이 법무부에서 일반적인 수준에서만 지휘를 받는 만큼 행안부에 개별 사건 지휘권은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소청은 검찰청법이 정한 검찰의 수사·기소 구조에서 기소·공소유지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직 구조도 대공소청을 중심으로 고등·지방공소청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견을 보이는 보완수사권 존폐는 12일 발표하는 법안에 담기지 않는다. 기관 간 권한 배분 문제를 넘어 수사·기소·공소유지에 더해 항고·재기수사 등 형사사법체계 틀을 뒤흔드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추진한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일러도 4월쯤에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더욱 강하게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말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에서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검찰도 전국 지방청 단위로 보완수사 성공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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