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검사 인권 보호 업무 못 맡는다…법무부, 제한 입법 추진
"엄격한 자격 제한 통해 국민 신뢰 받는 인권 업무 구현"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법무부가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 비위 징계 이력이 있는 검사에게 조직 내 양성평등 업무와 인권 감독 역할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9일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했다. 양성평등 업무 및 인권감독 기능을 전담하는 인권보호관·인권보호담당관에게 높은 성인지 역량과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입법은 성 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가 인권보호관 직무를 맡은 사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성범죄·성 비위로 징계받은 검사는 총 5명으로 이 중 2명은 퇴직하고 3명은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 검사는 지난해 9월까지 인권보호관 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인권보호관과 인권보호담당관에게 높은 성인지 역량 및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엄격한 자격 제한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보호 업무 구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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