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9일 본격 시작

대법 "노태우 비자금,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안돼"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서 재산분할 다시 판단…20억 위자료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본격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 이혜란 조인)는 이날 오후 5시 20분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파국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등의 가치 증가와 유지에 노 관장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 회장이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 원 중 1조 3808억1700만 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관장이 재산분할 청구의 근거로 삼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라며 기여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단 부분에 대해선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이 받을 재산분할 액수는 대폭 삭감이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파기환송심은 법률문제만 다루는 상고심과 달리 새롭게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새로 정할 수 있어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노 관장 측의 입증 정도에 따라 여전히 상당 규모의 재산이 나눠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