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누락' 이병진·'사무장 집유' 신영대 의원직 상실(종합)

이병진, 총선 전 채권·주식 등 10억원 신고 누락…재산 허위 공표
신영대 전직 사무장 당내 경선서 여론조사 왜곡…당선 무효 확정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직 사무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이 의원에 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 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 원 상당의 주식과 4억 5000만 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다른 사람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채권은 재산 신고 기준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공동투자 부동산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거래 과정에서 거래인 물색, 매매대금 결정, 계약서 작성 등 거래 과정을 종합해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신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사무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됐을 때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로써 신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됐다.

캠프에서 사실상 실무를 총괄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보좌관 심 모 씨와 전 보좌관 정 모 씨도 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강 씨는 22대 총선을 넉 달여 앞둔 2023년 12월쯤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 모 씨에게 현금 1500만 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제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당내 경선에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받았다.

1심은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강 씨는 실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아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휘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당내 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4년 11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