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누락' 이병진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총선 전 채권·주식 등 10억원 신고 누락…선거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1·2심, 선거법 700만·부동산법 500만원 유죄 선고…대법 "법리 오해 없어"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재산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 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 원 상당의 주식과 4억 5000만 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다른 사람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권은 재산 신고 기준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유 주식에 대해서도 선거캠프 직원의 진술과 평소 주식투자를 자주 했던 점을 참작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공동투자 부동산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거래 과정에서 거래인 물색, 매매대금 결정, 계약서 작성 등 거래 과정을 종합해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신고를 누락한 재산은 차명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차명계좌로 보유한 주식 등으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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